자동차 사고 나에게 설마...
하지만 주위에서 교통사고현장을 목격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 같습니다.ㅠㅠ
오늘 아침에도 가만히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눈앞에서 꽝!
그다지 사고날 일도 아닌 거 같은데, 한순간의 방심이 자동차 접촉사고를 내나 봅니다.
김씨는 자랑은 아니지만 교통사고를 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ㅎㅎ
하지만 요즘은 나만 운전 조심조심 한다고 사고가 안나는게 아니라서...조심조심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진을 똑 소리 나게 찍어 가해자, 피해자 확인은 물론 보상을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사고현장 전체를 찍자.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따져보기 위해 전체적인 상황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도로가 일방통행인지, 장애물이 있었던 건 아닌지등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아놔야 후에 교통사고를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파손된 부위는 최대한 가까이서 찍자.
사고가 난 부위는 상대방 차량이 내 차를 얼마나 세게 부딪쳤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고차가 20km 이상 초과해서 과속했다면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대상이기도 합니다.
셋째. 자동차 앞바퀴를 찍자.
사고시에 서로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 가해자 판단을 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는 앞바퀴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을 알고 가해자가 바퀴를 돌려놓은 경우에는 바퀴와 지면을 근접촬영해서 찍어놓아야합니다.
넷째.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를 찍자.
블랙박스야말로 교통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귀종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상대차량의 블랙박스가 장착되어있는지, 정상작동하는지를 확인해놓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확인은 소유자와 합의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선 고장났다, 안보여준다, 사진이 안찍혔다등의 이유로 보여주질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씨 또한 이걸 경험했고, 이것때문에 보상받는데 피해를 본적이 있습니다.ㅠㅠ
이상 위와같이 교통사고 났을 때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교통사고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험회사는 원만한 합의만을 원하고 끝내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한대로 사진만 제대로 찍어놓는다하면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교통사고시 당황하지 마시고...차근차근 사진 찍는 일에 집중하시는 겁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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