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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되는 2017년 세금혜택
1. 카드 공제 확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
연봉 7천이하,
7천이상 1억2천이하,
1억2천이상 기준으로
각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셋째 출산 세액공제 확대
자녀 1명당 3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둘째, 셋째 출산이나 입양에 각각 50만원, 70만원을 공제.
2배 가까이 증가.
3. 월세 세액공제
연간 최대 90만원까지 공제받고,
세액 공제율도 12% 인상.
고시원 거주자, 배우자명의 월세계약도 적용
4. 수소차 세금혜택
수소 연료 전지차 구매시 400만원 세금 감면
5. 유류비 세금 혜택
경차(1000cc미만)는 유류세 환급을
2018년까지 받을 수 있다.
6. 중고차 구입자금 세금 혜택
중고차 거래시
구입 금액의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7. 귀농 세금 혜택
2017년 말까지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귀농시,
평수 상관없이 서울집 판매 양도세
비과세 적용(농어촌 주택 매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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