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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때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
전월세 아파트 세입자들이라면 이사갈 때 꼭 챙겨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입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서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돈으로 집주인 대신 납부한 돈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
장기수선충담금이란 아파트를 보수할 필요가 생겼을 때 사용하기 위해 매달 조금씩 모아두는 돈입니다.
집수리를 위해 모아두는 돈으로 본래는 집주인이 납부해야하는 돈이지만, 전월세 사용자가 편의상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집주인 대신 관리비에서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갈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담금은 매달 얼마정도 금액인가?
보통 전국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당 평균 128원입니다.
전용면적 85㎡ 아파트로 계산하면 매달 10,880원입니다.
2년간 거주했다고 하면 무려 261,120원입니다.
꼭 돌려받으셔야겠죠?
- 장기수선충당금 신청하는 방법
관리사무소에서 돌려받는게 아니라 집주인에게 받아야합니다.
이사가기전 관리사무소에 들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담금을 안돌려준다면?
세입자는 반환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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