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인법인1 1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법인은 소규모 창업형태의 1인 농업회사법인과 총5명의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조합법인이 있다. 1인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주식히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다. 농업인 1명이 반드시 주주가 되어야하고 농업인의 출자비율이 10%이상이어야한다. 농업인의 조건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농업인의 조건을 맞춰야한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 2022.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