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법인은 소규모 창업형태의 1인 농업회사법인과 총5명의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조합법인이 있다.
1인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주식히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다.
농업인 1명이 반드시 주주가 되어야하고 농업인의 출자비율이 10%이상이어야한다.
농업인의 조건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농업인의 조건을 맞춰야한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
다양한 세제 혜택
농업회사법인은 1억이상의 자본금인 경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세금감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로 발생한 부가적인 소득에 대해 50% 세금감면
- 법인 설립후 2년동안 취득 부동산에 대해 75% 취득세 감면
- 사업관련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이런 혜택만 취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목적으로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실제 농사는 짓지않고 있는 농업회사법인들도 있다.
관련기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8/2021041800797.html
1인 농업회사법인을 셀프로 직접 설립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특수법인은 농업회사법인 전문 법무사무실을 이용해 설립하는게 좋다.
최근엔 청년들이 귀촌을 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지원을 받아 창업을 하는 다양한 성공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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